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(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) 2015.03.17
작성일 : 2019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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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(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) |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15년 04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5년 04월 02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15년 3월 17일 경북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147(인리 1242) 주식회사 오리온테크놀리지 대표이사사장 김 월 섭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 재 훈 |